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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달걀 산란 일자와 사육 환경 등을 알 수 있는 이력번호가 포장지가 아닌 껍데기에만 표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달걀 유통업자는 달걀 축종코드와 발급 일자를 담은 12자리 이력정보를 포장지에 기재하고,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사육환경 등에 관한 10자리 정보를 별도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번호 체계도 산란 일자 4자리, 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모두 10자리로 일원화했습니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달걀 껍데기 표시정보를 검색하면 생산과 유통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